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총정리
관련 글 :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체크리스트
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
구분 | 저축액 | 지원금 | 2년 적립금 | 3년 적립금 |
금액 | 월 15만원 | 월 15만원 | 720만원 | 1,080만원 |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다.
선발인원은 10,000명이며,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기간은 2년, 3년 중 본인이 선택가능하다.
만기 시 납입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00%의 지원사업이므로 신청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.
모집인원
합계 | 종로 | 중 | 용산 | 성동 | 광진 | 동대문 | 중랑 | 성북 | 강북 | 도봉 | 노원 | 은평 |
10,000 | 198 | 191 | 251 | 305 | 426 | 402 | 444 | 442 | 356 | 339 | 489 | 489 |
서대문 | 마포 | 양천 | 강서 | 구로 | 금천 | 영등포 | 동작 | 관악 | 서초 | 강남 | 송파 | 강동 |
352 | 394 | 400 | 589 | 416 | 340 | 416 | 435 | 656 | 311 | 399 | 526 | 434 |
신청자격
- 서울시 거주 만 18세 ~ 34세 근로 중인 청년 (출생년월일 1989.1.1 ~ 2006.12.31)
-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- 월 평균 근로소득 세전 255만 원 이하 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
-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 (세대분리 무관하게 부모합산, 배우자는 별도 적용)
*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 필요
소득산정 기준기간, 신청 제외 대상자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.
신청기간
2024.6.10.(월) ~ 2024.6.21.(금) 18:00
신청방법
- 온라인 :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(account.welfare.seoul.kr)
- 방문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
신청서류
- 가입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근로증빙서류 (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)
제출 서류 미비 시 추가 보충 요청 없이 선발 제외되므로 신청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.
제출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.
최종대상자 발표
- 2024.10.15.(화) 예정
-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(account.welfare.seoul.kr)
참가자 의무사항
-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(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)
-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-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문의
희망 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: 1688-1453
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youthBank.lp
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여 모든 청년들이 황금 같은 자산형성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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