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(신청제외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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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(신청방법 총정리)
신청하러 가기 오늘 보지않기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구분저축액지원금2년 적립금3년 적립금금액월 15만원월 15만원720만원1,080만원 희망두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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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- 서울시 거주 만 18세 ~ 34세 근로 중인 청년
-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- 월 평균 근로소득 세전 255만 원 이하
-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*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 필요
신청 제외 대상자
-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※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
-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-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(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,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)
-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(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)
-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※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
-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(수혜) 중인 자, 근로장학생
(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’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(4월 말)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)
※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,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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